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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Successful Cases

전체 15

재개발&재건축
2025.07.16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상금 : 다수 조합원 대리 손실보상금 1억 5천만원 증액

손실보상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참에 폐업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싶다 상담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다. 인터넷에서 '폐업보상은 24개월 치 영업이익이다.' 등의 과장된 정보를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데,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폐업 보상은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이번 사건같이 소, 돼지 등을 기르는 축사 중 일부 사례, 화학공장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전이 어려운 사업들만 폐업 보상을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다.이번 사건 역시 당 법무법인이 소 축사의 폐업보상을 주장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하였다. 대신 토지나 지장물 등에서의 평가금액을 높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이만큼 폐업보상이 실제로 받기 어려운 부분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손실보상금 증액을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는 폐업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외근 사무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안내를 조심해야 한다.1. 사실관계-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금 소송- 해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 부지에 의뢰인 A는 소를 키우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뢰인 B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음- 평가금액이 상당히 적게 인정되어,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손실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함​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주위적 청구 : 의뢰인 A, 사업장 이전 불가능성을 인정하여 '폐업보상'을 받아야 함-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 A를 대리해 인근 행정처 다섯 곳에 사실조회신청 등 '가축사육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력하였음- 하지만 대다수 행정처에서 각 행정구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또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장을 수용할 수 없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옴- 이에 인접 지역에서 지금처럼 동일한 한우농장을 영업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의뢰인 A가 '폐업보상'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함■ 예비적 청구 : 의뢰인 A, 최소 '휴업보상'을 받아야 함- 상기 서술한 대로, 인접 시군구에 서는 사실상 이 사건 영업장소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이전 가능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는 특징- 일반적인 영업과 달리 축산업은 이전 가능한 부지를 마련하고 반대 민원에 따른 인허가 절차의 지연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실제로 의뢰인 A의 노력에도 소 농장에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의뢰인 A는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 후 현재 새로운 영업에 나아가지 못하고 점3. 사건 결과■ 공통 :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증액-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의 평가금액이 합쳐 총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증액 성공■ 의뢰인 A- 토지, 건물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약 5천만 원 증액■ 의뢰인 B- 양어장 등 지장물을 보상 목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여 의뢰인이 제대로 된 보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손실보상금 약 1억 원 증액

재개발&재건축
2025.07.21

경기도 구리 재개발 조합 대리 : 조합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정의의 경기도 구리 재개발 조합 법률실사 개요- 법무법인 정의는 경기도 구리시를 사업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 자문의 목적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 정의의 업무 진행 내용- 본 법률자문의 계약기간은 관리처분 총회 후 등기업무 종료 및 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 임원선출 시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은 협의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조합이 필요한 업무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 개최,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업무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서류를 제외한 다양한 서류 작성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주요 업무 진행 전, 당 법무법인의 자문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소송수행, 중재 등 법률 자문 외 추가 업무 분야 발생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조합의 운영에 조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신실한 법률 자문-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 변호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 관련 자문, 관리단 선임 총회 등 법무법인 정의는 풍부한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과 업무사례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충남대병원, 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집단의 자문 및 법률 고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업무사례처럼 열과 성을 다하여 조합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2025.07.21

신설O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총회결의 가처분 일부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사업구역 내 토지,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등소유자이며, 피고는 신설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임.- 2023년 피고는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 및 통지함.- 위 공고에는 주민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제1호·2호 안건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제3호 안건에 관하여는 피고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부재자투표를 해야함” - 개최된 총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88명 중 5명이 서면제출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57명 직접 참석- 서면결의서 양식 및 우편투표용지 양식의 각 우측 하단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총회 결과,제1호 안건: 가결 / 제2호 안건: 부위원장 당선 / 제3호 안건: 시공사 선정 추천 가결- 이에 의뢰인은 각 안건에 관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가. 제2호 안건(임원 선출 안건)(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부분 → 피보전권리 소명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호,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제2항에 임원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벽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기본원칙) 조합은 임원 등 선출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는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제47조 및 조합 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의 조합임원·대의원 또는 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이하 ‘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 절차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핵심 원칙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 그러나,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제공된 투표용지에는 투표자들로 하여금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자체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하여 선거절차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함.- 따라서 주민총회에 참석한 57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의 투표가 전무 무효가 되는 이상,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총족시키지 못하여 모두 무효 주장 ■ 보전의 필요성-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가 유효하게 취급될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와 이해관계가 발생 및 확대될 수 있음. 3. 사건결과■ 원고 측 주장 일부인용■ 제1호(예산승인), 제3호(시공사추천 승인)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 → 피보전권리 소명 X- 일반적인 안건의 관하여도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령상 근거는 없음.-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는 개별 단체의 내부 규율에 맡겨진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재개발&재건축
2025.07.21

서울 서초구 방배O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청산금 청구소송 : 조합 제시액 대비 341% 증액

법무법인 정의는 강동원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상시 근무 중이며, 의뢰인들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관련 풍부한 사건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강동원 대표변호사는 현금청산 관련 석사논문을 제출하는 등 당 법인은 정비사업들의 '현금청산'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세우는 실력이 월등하다고 자부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경제가 어려울 때, 이번 사례 소개가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을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의뢰인은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2. 상대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음-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후 도정법) 제73조 1항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협의를 하고 그때까지만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후 도정법) 제73조 1항 :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에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지 않았으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 금액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행기가 도래함- 의뢰인은 신탁등기를 넘겨주는 등 매도인으로서 역할로 다했음-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된 지가 수년이 지났으며,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 이미 현금 청산자고 조합원도 아니니 지금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분양신청 기간 다음 날로 매매가격이 정해지고, 그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타당- 만약 협의 기간의 종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로 잡아야 한다고 새긴다면, 이미 협의가 모두 성립 또는 불성립되어 더 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음에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불합리 4. 사건 결과■ 재판 판결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냄- 의뢰인은 처음에 판결받기를 원하였으나,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여 청산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자 함- 법원에서 나온 감정가도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으며, 청산금 수령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안을 의뢰인과 함께 제출하였고, 조합에 이에 응하여 소송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음-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 조력으로 인해 조합의 제시액 대비 341% 증액한 현금청산금을 받았음 5. 쟁점■ 아직 '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없다.이행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아직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도정법 제73조 제1항과 구 도정법 제47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모두 현금청산 또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가 일정 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지, 그 절차를 일정 시점 이전에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합들을 해당 법의 입법취지를 곡해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는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된다.'라는 것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것은 예전 구 도정법부터 일치하는 판결이다. ■ 간혹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속 늦추는 조합이 있다.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갈수록 평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지불할 금액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합이 고의로 인가를 늦춘다면, '일방의 의사'로 인해 그 금액이 부당하게 바뀔 염려가 발생한다.■ 미리 사감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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